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본격 시행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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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본격 시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포함}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
사진설명: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체계, 환경부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통장·이장 회의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 홍보 등을 활용하여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3개 시군구와 협조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했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하여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특히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젊은 층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분리수거 허용방식 , 환경부
아울러,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를 확대(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전국 최대 100여대)을 통해 순도 높은 투명페트병 회수)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461톤이던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올해 11월에는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민간선별장 별도 선별량) ’20.12월 461톤/월 → ’21.11월 1,233톤/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고품질 재생원료 생산량, 투명페트병 포함) ‘20.12월 1.7천톤/월 → ’21.11월 3.8천톤/월}했으며,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올해 약 55% 감소{(페트 수입량) ’20년 66.7천톤/년 → ’21년 30.0천톤/년(예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하여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조하여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공공선별장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공공선별장 확충·현대화사업: ’21년 235억원 → ’22년 281억원)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별도 선별시설 구축 신청 시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선별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기존) 투명페트병 별도 관리 시설만 갖추면 1등급 부여(총 1∼5등급)→ (개선) 별도 시설 미보유 시 차등지원금 지급 배제, 선별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금 지급}해 시설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내 공공선별장에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시설을 갖춘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특정 요일에 타 품목을 제외하고 투명페트병만 투입하여 별도 선별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별도 선별(’21.12월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약 84%가 별도 선별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단독주택 별도배출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22년 내 별도선별 체계 추가 보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으로 생산한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하여 관련 기준{(1차검증, 환경부) 선별·재활용 시설기준 마련, 중간원료(플레이크) 품질기준 → (2차검증, 식약처) 식품용기(생수병 등) 생산공정 투입하는 최종원료(페트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법제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대상 제품?포장재 생산 시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유인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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