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 보호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

전기밥솥 등 고온물질에 의한 안전사고의 58%가 걸음마기(1~3세)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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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 보호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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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 등 고온물질에 의한 안전사고의 58%가 걸음마기(1~3세)에서 발생

“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 보호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


- 전기밥솥 등 고온물질에 의한 안전사고의 58%가 걸음마기(1~3세)에서 발생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출생률 저하로 줄어드는 어린이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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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설명: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갈무리 화면


어린이 안전사고, 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월등히 높아


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소비자원 운용)}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22,371건으로 전년(21,624건) 대비 3.4%(729건) 증가했고, 이는 전체 안전사고 접수가 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약 4배 높은 수치이다.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건수는 인구 천 명당 ‘영아기(0세)’ 12.4건, ‘걸음마기(1~3세)’ 10.0건, ‘유아기(4~6세)’ 4.4건, ‘학령기(7~14세)’ 1.8건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374,884건)의 유형을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영아기에는 ‘추락’사고가 62.4%(6,772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연령대에는 ‘미끄러짐’과‘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걸음마기’ 28.4%(12,052건), ‘유아기’ 34.9%(8,173건), ‘학령기 ’35.3%(9,407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의 비율이 높아졌다.


고온 물질에 의한 화상 등 안전사고, 걸음마기(1~3세)가 58%로 가장 많아


고온 물질로 인한 화상 등의 안전사고{최근 5년간 연도별 위해접수 : (’19년) 748건 → (’20년) 560건 → (’21년) 354건 → (’22년) 461건 → (’23년) 561건}는 2021년 354건 이후 매년 상승하여 2023년 561건까지 증가(58.5%)했고, 발달단계별로 ‘걸음마기’에 58.0%(1,55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아기’ 15.5%(415건), ‘학령기’ 14.2%(381건), ‘유아기’ 12.3%(330건)의 순이었다.


화상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은 ‘주방 가전’이 38.7%(1,040건)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 및 생활가전’ 12.6%(338건), ‘취사도구’ 10.6%(284건) 순이었다. ‘영아기·걸음마기’의 경우 ‘전기밥솥’과 ‘가열식 가습기’ 등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에 손을 데인 사례가, ‘유아기·학령기’에는 접착제 분사기(글루건), 정수기, 컵라면 용기 내 뜨거운 물에 다치는 사례가 많았다.


[고온 물질에 의한 주요 안전사고 사례]

?(만 0세, 여아) 화장대 위에 올려둔 머리인두(고데기)가 아이 얼굴로 떨어져 입은 화상으로 병원 진료

?(만 1세, 남아) 밥솥의 증기가 나오는 곳에 손을 뻗어 손바닥 화상으로 병원 진료

?(만 2세, 여아) 가정 내 설치되어 있던 가습기의 뜨거운 증기에 엄지손가락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

?(만 3세, 남아) 뜨거운 냄비에 팔을 데어 입은 화상으로 병원 진료


어린이 안전사고,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주의 기울일 필요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미끄럼방지 바닥재 사용, ‘추락’ 사고는 침대 난간 설치 등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에 보호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온 물질’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밥솥, 가습기 등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제품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커피포트, 머리인두(고데기) 등 고온의 제품은 아이가 당길 수 없도록 전선을 짧게 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정리할 것, ?아이를 업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주요 사례와 주의사항 등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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