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선생님의 길 “목재교육전문가”에 도전하세요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
목재 선생님의 길 “목재교육전문가”에 도전하세요
복지코리아 | 편집부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2020.1.9. 시행)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 제2조(정의)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되며, 세부사항은 추후 산림청 고시(2020년 2월 예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 목재문화체험장 및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된다.

앞으로 일정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 및 지정의 경우 2020년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자격 평가는 2020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목재교육전문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 및 목재 정보 콜센터(14334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으로 목재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한 소재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최 리디아 기자(seedinout@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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