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논술 특강 등 학원 불법운영 점검
2015. 1. 30. 대학 정시모집 종료 시까지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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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논술 특강 등 학원 불법운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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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30. 대학 정시모집 종료 시까지 특별점검 실시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지난 9월 1일부터 대학 정시모집이 종료되는 내년 1월 30일까지 ‘2015학년도 대학입시 대비 학원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은 ▲고액 논술 특강 및 무등록 입시컨설팅 학원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 속성반 운영 ▲수시대비 특강 운영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예능 계열 학원의 고액 교습비 징수 ▲허위․과대 광고,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등 학원법 위반사항이다.
지난 9. 1부터 10. 31까지 학원과 교습소 등 514곳(전체의 4%)을 특별 점검 결과, 104곳 학원에서 120건의 불법 운영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교습비 관련 위반사항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사채용․해임 미통보 19건, 각종 제 장부(서류) 미비치 19건 등이며, 주요 행정처분은 경고 80건, 고발조치 5건, 교습정지 3건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학년도 수능 후 본격적인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수시 대비 고액 논술 특강,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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