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학원의 불법․탈법 운영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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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학원의 불법․탈법 운영 집중단속 실시

복지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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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학원의 불법․탈법 운영 집중단속 실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금년 신학기부터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으로써 학원 등의 편법․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지도 및 단속을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3월 9일(금)부터 3달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을 위반한 새로운 유형의 탈법․불법 사례에 대하여 학원중점관리구역* 및 경기지역 내 기숙학원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학원중점관리구역(7개 지역) :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경기      (분당, 일산),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또한, 금번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 통보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며, 3월 계도 및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탈법․불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4월부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더욱 더 강력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주5일 수업의 전면시행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학원의 탈법․불법 운영으로 인한 학부모 및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면서, 주 5일 수업이 선진형 교육 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교과부 관계자는 밝혔다.


<붙임 1>

주 5일제(신학기) 전면 시행에 따른 학원 지도·점검 계획
 
목적

  주 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의 학원 운영 등에 대하여 학원중점관리구역* 및 경기도** 내 기숙학원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 및 주말반 신설 동향 파악
     * 7곳 :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경기(분당, 일산)
    ** 경기(안양·과천, 광명, 평택, 군포·의왕, 화성·오산,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파주, 포천, 가평)

  아울러 개정 학원법령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교습시간 위반 등 불법 운영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합동단속 실시

점검 계획

  점검기간 : ‘12. 3. 9(금) ∼ 5. 27(일)
    ※ 주 5일제 관련 3월 집중 단속(기숙학원 중심 금,토,일 점검)

  합동 점검반 구성
    - 교과부(8명) : 창의인재정책관(반장), 사교육대책팀(4명),
                  평생학습정책과(3명)
    - 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자 각 1명 지원

 중점 점검 사항
  교습대상 위반 :기숙학원에서 재학생 대상으로 주말반 운영 형태
 탈법운영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학원 운영
 교습시간 위반: 특히 주말반의 심야교습시간 위반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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