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경남경찰청・교육청・NGO가 손을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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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경남경찰청・교육청・NGO가 손을 잡다.

복지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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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경남경찰청・교육청・NGO가 손을 잡다.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경남경찰청・교육청・NGO가 손을 잡다.

       위법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차원에서 엄중 처벌

       경찰·교육·유관기관과 합동 예방순찰과 학생 선도활동 집중 전개


 경남지방경찰청(청장 황성찬)은 졸업식이 집중된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중점관리기간으로 선정, 지구대(파출소),경찰서 내·외근 형사, 경찰관 기동대, 방범순찰대 등 경찰인력을 동원해 학교 관계자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합동 순찰조를 편성, 예방 및 선도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압적·폭력적 졸업식 뒤풀이와 관련,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 가해학생도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가해학생이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은 행위는 공갈 혐의로, 알몸 상태로 뛰게 하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는 강제추행이나 강요혐의를 적용하고, 알몸 상태의 모습을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옷을 벗어 알몸이 되거나 거리를 활보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 혐의가 적용된다.

 폭력·선정적인 장면 등을 담은 졸업식 뒤풀이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경우 즉각적인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등 신속대응으로 모방 사례를 차단할 계획이다.

≪졸업식 뒤풀이 유형 및 처벌내용≫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 공갈

학생의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 - 강제추행, 강요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단체로 노상에서 옷을 벗어 알몸이 되거나 거리를 활보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 –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인근소란)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남학생이 팬티를 입은 경우 불성립, 여학생은 상의만 모두 탈의한 경우에도 성립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 폭행

피해학생의 사전승낙이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선도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입건 지양

 또한, 피해학생은 경찰신고 등으로 보복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귀가시 보호자 인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토록 하였다.

 
앞으로도 경남경찰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졸업식이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부처・NGO와 협조하여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정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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