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사항 학생부 기록, 재고해야
학교폭력 징계사항 학생부 기록, 재고해야
학교폭력 징계사항 학생부 기록, 재고해야
복지코리아 | 편집부
학교폭력 징계사항 학생부 기록, 재고해야
학교폭력 징계사항 학생부 기록, 재고해야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중 학교폭력 징계사항의 학생부 기록 보존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청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및 우리 청의 <학교폭력예방 대책 및 추진계획>에 의거, ‘폭력없는 인권친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
정부 대책으로 새롭게 마련된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가해학생 전학, 가해학생 학부모 소환 등으로 가해학생을 엄중히 조치하겠다. 우리 청은 또한 이미 밝힌 상시 실태조사 및 학기초 집중 상담․조사 등 조기 발견체제 확립, 학교폭력 One-Stop 센터인 25개 생활인권지원센터 활성화, 전문상담인력 확충 및 Wee 프로젝트를 활용한 학생상담 확대, 대안교육 장단기 위탁 교육 및 치유 캠프 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또래중조 프로그램 및 모든 학생 인권감수성 교육 등 예방체제 강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및 법률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조기 발견-신속 대처-맞춤 치유’ 시스템으로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겠다.
우리 경기도의 학교폭력은 2010년 2천 14건에서 2011년 1천 332건으로 감소하였다. 지난 해 4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조사에서는 학생의 62.3%가 “학생인권조례 이후 친구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절대적인 규모나 정도는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존중과 배려, 돌봄과 소통이 있는 ‘폭력 없는 인권친화 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
편집부 FM 교육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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