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회계 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충북교육청, 학교회계 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충북교육청, 학교회계 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복지코리아 | 편집부
충북교육청, 학교회계 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충북교육청, 학교회계 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기관에 시달했다.
고용안정 계획으로 장기근무가산금 및 맞춤형복지비 지급(책정)시 전임경력을 인정토록 하였으며 학급수 감축 등 경영상 해고되는 학교회계 직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교육청 단위로 인력풀(POOL)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직무연수를 통한 능력 향상을 도모코져 연수기회 확대하고 학교(기관)장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하여 근무시간 중 패용하여 소속감을 부여 “보조원” 명칭을 “실무원”으로 변경하고, 호칭은 “선생님” 또는 “주무관”으로 사용 권장 유급병가 일수를 연간 6일에서 14일로 확대(관련조항 개정) 했다.
또한 근로조건 개선사항으로 연봉기준액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3.5%인상
주5일수업제 실시와 관련한 하향 조정을 금지하고, 245일 적용 근로자는 275일로 상향조정 , “계약기간 1년 이상”조건을 삭제하여 명절휴가보전금의 지급범위를 확대, 전임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연 30만원의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토록 지급대상 개선, 3월부터 영양사, 사서 자격증을 소지자하고 각각 영양사와 사서로 재직중인 사람에게는 기술정보(특수업무)수당인 직무수당(월 2만원)을 지급하고, 공통수당으로 영유아보육수당(만 5세 미만, 월 3만원)도 3월부터 지급, 9월부터는 공통수당으로 교통보조비(월 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고교생 자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직계존ㆍ비속 월 2만원, 셋째자녀 월 3만원 추가지급)이 신설되며, 장기근무가산금은 주 평균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연수 3년 이상인 자에게 매년 3. 1.기준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일률적으로 9월부터 인상(3~8만원→5~13만원)하여 지급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회계직원들이 소속감을 갖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FM 교육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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