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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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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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금년도 0-2세 보육료 全계층 지원이 시행된 이후,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 등 實수요층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과 △종일제 단일보육으로 불필요한 시설이용에 따른 재정누수 등 비효율의 문제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부모의 선택권 고려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등 그간의 시행착오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보육·양육정책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그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 언론,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 전문가 등 각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부내 협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였다.

※ 국무위원간담회(3.4), 국가재정전략회의(4.28), 총리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7회),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1회)
※ ‘학부모-전문가 간담회’(6.25), ‘공개토론회’(7.19), 중앙정부·지자체 협의회와 간담회 개최(9.13)를 통해 보육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지속 수렴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핵심 정책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가정양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0-2세) 현재 시설을 未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가는 현행과 같이 0세(20만원), 1세(15만원), 2세(10만원)이며, 내년부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모는 시설이용을 원하는 경우에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도 한층 강화하였다.

* 현행 :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 20/15/10만원 지원

(3-5세) 현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3-5세에 대해서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10만원 지원하여, 0-2세 가정양육 지원과의 격차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3~5세의 경우라도 시설 보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조부모 등 가족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나 도서·벽지 등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하여 시설 보육이 곤란한 경우 등은 지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2. 보육지원제도 개편

0-2세 보육지원제도는 實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全계층 지원을 유지하되, 획일적인 보육시간을 實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종일제/반일제를 도입하여, 實수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취약계층 등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시설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종일제 實수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직업훈련, 학생, 보호자 부적절(출산, 질병 등), 돌봄 필요가족이 있는 경우 등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부모의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가정양육을 원하는 경우) 양육보조금 해당 현금지원
* (시설보육을 원하는 경우) 양육보조금과 바우처를 모두 사용하여 보육시설 이용

다만, 보육료지원제도가 양육보조금(현금)과 바우처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위30%는 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 금액만큼을 부모가 부담을 하게 된다.

한편, 정규보육시간 外 어린이집을 추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되, 이용비용에 부모부담을 일부 적용하여 시설의 적정이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3. 일시보육서비스 신규도입

非상시적인 보육수요(외출, 병원이용 등)에 대처 가능하도록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대상으로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13년도에는 시범사업형태로 실시한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향후 확대적용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4. 소요예산

제도개편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4.7조원 내외(3-5세 보육·유아학비 예산제외)로 ‘12년도 수준을 유지하였다.

큰 폭의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과 차이가 크지 않아 중앙과 지자체의 재원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다.

5.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지속 추진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불요불급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시설 평가인증 제도를 확대 강화하여 어린이집의 시설 및 안전·운영 투명성 등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인증 결과(여부 또는 등급)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교사 처우개선 및 자질 향상 등 보육서비스 質 향상 토대도 마련할 계획이다.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수당을 내년에는 3~4세 담당교사에게도 지원하고, 0-2세 교사는 수당을 5만원 인상하여 10만원을 지급 할 계획이며, 보육교사자격, 수급현황 및 추이 등 중장기 양성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6. 향후 추진계획

제도시행은 어린이집 반편성 시기(3월), 관계 법령정비, 시스템 재구축 등을 고려하여 ‘13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법령, 행정지침 개정 등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신규 추진과제는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영아의 가정양육유도, ▲實수요층 보육지원강화, ▲소득수준별 지원의 공정성, ▲중앙·지방간 재원의 적정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實수요자에 맞게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개편한 것으로 향후 보육정책의 기본틀로 자리잡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에서 고심하여 마련한 보육지원체계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의 장래와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내년도 시행시기에 맞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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