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견학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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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견학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

복지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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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견학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

‘소년법상 통고제도’, ‘ 청소년 참여법정’참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012. 04. 2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하는 ''법정 개방의 날(Open Court Day)'' 에 초․중․고 교장 50명(초11, 중30, 고9)이 함께 ‘소년법상 통고제도’와 ‘청소년이 알아야 할 재판 이야기’, ‘청소년 참여법정’ 등을 참관하고 가정법원 판사들과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소년재판업무, 가해청소년에 대한 학교장의 ''통고제도'', 학교폭력사안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화해권고제도''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 청소년 범죄의 유형 보호관찰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통고제도란?

- 통고는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앞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가정법원과 교원연수의 확대, 학생자치법정 운영 지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 개요

○ 일 시 : 2012. 4. 23. (월) 15 : 00 ~ 16 : 30

○ 장 소 : 종합청사 대회의실(1층 대회의실)

○ 주최 : 서울가정법원

○ 참석대상 :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법관(6), 국ㆍ과장(6), 장학관, 장학사,

초ㆍ중ㆍ고등학교장(50), 학교폭력피해자가족 협의회 회장, 본부장

○ 연수 일정

일 정

행사 내용

비고

15:00 ~

개회 및 인사말씀(법원장)

서관 415호

15:10 ~

서울가정법원의 업무 ,소년재판업무 개관

통고처분, 청소년참여재판, 화해권고 제도

서관 415호

16:30 ~

서울가정법원 코트 투어

청소년참여법정

17:20 ~

소년부 판사들과의 대화

서관 415호



편집부  FM 교육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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