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견학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
서울가정법원 견학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
복지코리아 | 편집부
서울가정법원 견학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
‘소년법상 통고제도’, ‘ 청소년 참여법정’참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012. 04. 2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하는 ''법정 개방의 날(Open Court Day)'' 에 초․중․고 교장 50명(초11, 중30, 고9)이 함께 ‘소년법상 통고제도’와 ‘청소년이 알아야 할 재판 이야기’, ‘청소년 참여법정’ 등을 참관하고 가정법원 판사들과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소년재판업무, 가해청소년에 대한 학교장의 ''통고제도'', 학교폭력사안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화해권고제도'' 등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범죄의 유형 및 보호관찰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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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고제도란? - 통고는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
앞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가정법원과 교원연수의 확대, 학생자치법정 운영 지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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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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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2. 4. 23. (월) 15 : 00 ~ 16 : 30
○ 장 소 : 종합청사 대회의실(1층 대회의실)
○ 주최 : 서울가정법원
○ 참석대상 :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법관(6), 국ㆍ과장(6), 장학관, 장학사,
초ㆍ중ㆍ고등학교장(50), 학교폭력피해자가족 협의회 회장, 본부장
○ 연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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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행사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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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
개회 및 인사말씀(법원장) |
서관 4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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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
서울가정법원의 업무 ,소년재판업무 개관 통고처분, 청소년참여재판, 화해권고 제도 |
서관 4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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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
서울가정법원 코트 투어 |
청소년참여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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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
소년부 판사들과의 대화 |
서관 415호 |
편집부 FM 교육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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