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연수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연수
복지코리아 | 편집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6월 5일(수) 10:00 대강당에서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올 들어 경남 통영 등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의거 최근 3년간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150여건이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부상당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이에 대한 정부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5.3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실행 계획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자들에게는 안전을 제공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이란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통학차량을 말하며, 안전교육은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차량 등에 관한 안전교육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안전교육(3시간)을 이수 받아야 하며, 또 매 3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대상자들의 이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앞으로 울산시교육청에서는 학원 등 지도·점검시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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