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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지원 계획 발표
복지코리아 | 편집부
입력
2016-02-15 오전 9:17:00 | 수정 2021-01-16 오후 5:05:16
고교학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급식비 신청 안내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추진하는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기준과 규모를 담은 교육복지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비지원사업,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 급식비지원사업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으로 교육청의 살림이 빠듯하지만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 지원 범위를 축소하지 않고 예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저소득층 고교학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 기준과 1인당 지원액은 예년과 동일하나, 전체 지원 예산액이 감소한 것은 매년 대구지역의 전체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지원 대상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육취약계층 자녀에게 교육·문화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초‧중학생의 9.9%에 해당하는 19,548명에게 총 78억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해에는 19,862명에게 71억 6천 만 원을 지원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은 지난 해 23,294명에게 200억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는 지원대상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816명이 줄어든 21,478명으로 총 20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기준: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 중위소득기준 56% (4인가구, 246만원) 이하의 고등학교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는 184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41,708명에게 185억원의 자유수강권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지원 대상학생이 지난해보다 1,508명(3.6%p)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수강권 지원기준: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 중위소득기준 50% (4인가구, 220만원) 이하의 초·중·고 자녀 40,200명을 대상으로 1인 480천원(특수교육대상자 960천원) 지원
급식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와 무상급식학교의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전체 학생의 46.1%에 해당하는 138,808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전체 학생 291,593명의 46.1%에 해당하는 134,479명의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6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급식비 지원기준: 초·중학교는 중위소득 136%(4인가구 597만원), 고등학교는 중위소득 104%(4인가구 456만원) 이하 자녀 및 무상급식학교 전체학생의 중식비 지원
한편, 2016학년도 저소득층 학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급식비 등 교육복지비 지원 신청은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받으며,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신청 안내한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직접 하거나 해당 지역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결정은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4월 말부터는 이루어질 예정이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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