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 시행

2014년 고용률 2.69%로 의무고용률 2.7%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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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 시행

복지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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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용률 2.69%로 의무고용률 2.7% 근접


경기도교육청은 2월 9일 2015년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교육현장의 장애인력 채용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장애인일자리사업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14년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2.69%로 의무고용률 2.7%에 근접하였고, 고용부담금은 1억6천5백만 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11억여 원 감소한 것이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 고용박람회 개최, 교육지원청별 장애인 인력풀 운용, 기관별 장애인 고용 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 장애인 고용 우수기관 표창 등으로 장애인 채용기관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번 계획으로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했고 미래의 의무고용률 상승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평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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