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지원사업 평가보고회 개최
지금은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 강화로 글로벌 강원인재 육성에 힘쓸 때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지원사업 평가보고회 개최
복지코리아 | 편집부
지금은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 강화로 글로벌 강원인재 육성에 힘쓸 때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의 성과 보고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10일(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지원사업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10시 강원도교육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평가보고회에는 강원도청 및 시․군 업무담당자,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업무담당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대표 등이 참석해, 2011~2013년 간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도시군 지원사업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과 외국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영어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도 20%, 시․군 30%, 교육청 50% 비율로 총사업비를 분담해 왔다.
하지만 2007년 12월 시행된 대통령령 제20464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2단계 도․시․군의 재정 지원이 올해로 종료됨으로써 내년부터 재정 자립도가 약한 도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도내에서 활동하는 원어민 보조교사는 총 313명이며, 이 중 144명이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초청되어 도내 초․중․고등학생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지 교사 자격 소지자나 TESOL, TEFEL 등 자격을 갖춘 우수한 원어민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연 40시간 이상 연수를 의무화하는 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와 내실있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위한 연구 분위기 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한 수업참관 및 현장체험(Job Shadowing), 인수인계서(Exit Form), 중간 근무 평가제 등을 도입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 운영의 내실화에도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 국제교육담당 장승진 장학관은 “영어권 국외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 6개월 장기심화연수 이수자 등 대체인력을 양성해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가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지역․계층 간 영어교육 격차가 큰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금은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글로벌 강원 인재 육성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평가보고회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시 지역사회 홍보와 자원봉사활동, 한국어 연수, 국제문화 이해, UCC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 향후 도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활약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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