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이동권, 학습권 보장한다
실질적 학생 지원과 평등한 수업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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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이동권, 학습권 보장한다
복지코리아 | 편집부
실질적 학생 지원과 평등한 수업 환경 조성
도내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이동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학차량 운영비와 특수교육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직무대행 고경모)은 장애학생의 이동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신학기 장애학생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2014년 통학차량 운영비와 특수교육보조인력 인건비 약 157억원을 각급학교에 교부한다.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힘든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공·사립 특수학교에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중 2011년 이후 신설된 공립 특수학교에 통학차량 20대분에 대한 임차비 약 12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증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교수학습 활동 보조를 위한 특수교육보조인력으로 특수교육지도사 801명과 사회복무요원 550명에 대한 2014년 인건비 약 145억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의 대규모 지원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약 5,000억원)가 미편성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장애학생의 교육 평등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2013년보다 약 39억원 증액된 569억원의 예산을 2014년도 특수교육을 위해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 관계자는 “장애학생들이 겪는 이동의 불편함과 학습의 어려움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특수교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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