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이동권, 학습권 보장한다

실질적 학생 지원과 평등한 수업 환경 조성

[ 기사위치 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장애학생 이동권, 학습권 보장한다

복지코리아 | 편집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실질적 학생 지원과 평등한 수업 환경 조성


도내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이동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학차량 운영비와 특수교육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직무대행 고경모)은 장애학생의 이동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신학기 장애학생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2014년 통학차량 운영비와 특수교육보조인력 인건비 약 157억원을 각급학교에 교부한다.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힘든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공·사립 특수학교에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중 2011년 이후 신설된 공립 특수학교에 통학차량 20대분에 대한 임차비 약 12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증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교수학습 활동 보조를 위한 특수교육보조인력으로 특수교육지도사 801명과 사회복무요원 550명에 대한 2014년 인건비 약 145억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의 대규모 지원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약 5,000억원)가 미편성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장애학생의 교육 평등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2013년보다 약 39억원 증액된 569억원의 예산을 2014년도 특수교육을 위해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 관계자는 “장애학생들이 겪는 이동의 불편함과 학습의 어려움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특수교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복지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