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복지코리아 | 편집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11.7.(목)에 실시되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13.3.29.(금)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당초 예고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방안(2011.1.27)에 따라 시행되며, 국어·수학·영어에서는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이 실시된다.
국어·수학·영어의 경우, 수준별 시험의 난이도는 B형은 기존 수능 수준을 유지하되, A형은 기존 수능보다 쉽게 출제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를 전년과 같이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를 운영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수험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월초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한 체제로 실시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구분이 없음.
2.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수험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음.
3.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A형과 B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단, 수험생 학습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B형의 경우 최대 2개 영역까지 선택 가능하며, 국어 B형과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됨.
4.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함.
- 연계 비율 :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
- 연계 대상 :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
※ [부록]의 연계대상 EBS 교재목록 참조
- 연계 유형 :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
재구성, 그림, 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등
5.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6.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음.
7. 사회탐구 영역은 10과목 중 최대 2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과목 중 최대 2과목을 각각 선택할 수 있으며, 직업탐구 영역은 5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8.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기초 베트남어가 추가 되며, 9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9. 문제지는 매 교시별 표지를 제작하고,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함.
10. 시험실 당 수험생 수를 28명 이하로 운영하며,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 4.5㎝)”으로 함.
11.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펜, 수정 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되,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은 개인 휴대가 가능함.
12.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됨.
13.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신청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방법 등은 2013.7.1.(월)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함.
※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
- 이의 신청 접수 단계에서부터 중대 사안(문제 및 정답 오류, 교육과정 위배 가능성이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관련학회(또는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요청함.
- 중대 사안의 경우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출제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영역별 3인 이상 참여시킴.
-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련학회(또는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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