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추진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추진
복지코리아 | 편집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남수)는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규정을 마련하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을 3월 20일(수)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3.1.23 개정・공포된 「사립학교법」 후속조치로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입법예고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는 대학이 제출한 외부 감사증명서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증명서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감사증명서가 감리준거기준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거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을 통해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회계 감리과정에서의 준거 법령 및 지침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현행 관련 법령(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등) 등을 감리준거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감리 결과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는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명단 및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및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법인(전문대학 2,000명 이상)을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학법인의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사립학교법(’13.1.23 개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불필요해진 규정을 삭제하였다.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대학은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상시 회계 감사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입학정원 500명) 이상 학교법인은 내부감사 중 1인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수입’을 교비회계 세입으로 포함>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수입은 이전부터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되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교비회계 세입항목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부회계감사의 공신력・실효성을 제고하고, 대학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및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3.3.20~4.29)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3.7.24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편집부 FM교육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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