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꼭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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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꼭 알고 가세요

복지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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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꼭 알고 가세요

 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는 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

수험생은 시험 당일인 8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가 오전 8시40분에 시작된다고 해서 늦게 도착하면 안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최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는 만큼 시험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예 집에 놓고 가는 것이 좋다.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페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모르고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되므로, 반입금지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는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흑색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실에서 지급된 샤프펜 외 필기구 개인휴대 금지

수험생이 시험 중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시험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고, 샤프펜에는 5개의 샤프심이 들어있으며,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해 수험생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과 같이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이 금지된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

필적확인란을 포함하여 답안지는 컵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답안지에 예비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년도부터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으므로, 예비마킹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의 흔적을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방법은 사전 숙지해야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 실시에 관한 것이다.

4교시에는 수험생에게 선택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에는 부정해우이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수험생은 설사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동행하여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1교시 언어영역과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안내방송에 따라 시작되므로 착오 없도록 하고,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매년 홀·짝형의 문제지 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수험생들이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유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재차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는다.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수능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부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으 l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편집부  FM교육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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