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기록부 작성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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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기록부 작성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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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기록부 작성이 바뀐다

도교육청, 학교폭력 징계사항은 ‘형사범죄’ 수준으로 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연수 통해 학교에 전달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과 성취평가제 도입 등에 따라 올해부터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이 크게 바뀐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토록 한 교과부의 훈령과 달리 전라북도교육청은 ‘낙인찍기’ 논란이 있는 학교폭력 징계사항 기록의 경우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마련,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도내 중․고등학교 교감과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갖고 이를 전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록토록 한 교과부의 훈령과 달리 도교육청은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으로 매우 중할 경우에만 일단 학생부에 기재하되, 학생에게 불리한 내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기록은 외부 공개를 금지토록 했다.

 또 학생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의 경우 종전 단문 위주의 간단한 작성에 그쳤으나 앞으로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포함된 자료를 종합,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사항에서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줄어든다. 종전 경조사 출석 인정이 됐던 외삼촌, 이모, 고모 등의 결혼이 출석 인정에서 제외됐고, 부모와 직계 존속의 사망 시 7일이던 휴가가 5일로 단축되는 등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조정됐다.

 이와 함께 학교스포츠클럽 및 방과후학교 활동도 올해부터 기록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란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활동시간과 특기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고,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해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교과학습발달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해 학생의 진로 진학에 활용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서 중학교의 경우 성적표기 방식도 변경된다. 1학년부터 성적표기 방식이 ‘수-우-미-양-가’에서 ‘A-B-C-D-E''로, 체육․예술교과는 ’우수-보통-미흡‘이 ’A-B-C''로 바뀐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전문교과의 성적표기 방식도 ‘석차등급’에서 성취도(A-B-C-D-E)로 변경된다. 단 고교 보통교과는 종전대로 표기한다.



편집부  FM 교육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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