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학생정책 의견 듣는다
학생에게 학생정책 의견 듣는다
학생에게 학생정책 의견 듣는다
복지코리아 | 편집부
학생에게 학생정책 의견 듣는다
학생에게 학생정책 의견 듣는다
제2기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4월 말까지
추첨과 추천으로 100명.. 학생인권∙학생참여 위해
학생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학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4월 말까지 제2기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 관련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위원회는 공개모집 84명과 위촉 16명 등 모두 100명이다. 공개모집위원은 학생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 지역․학교급을 안배하며, 오는 24~25일 공개추첨*으로 뽑는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25명 내외, 고등학생은 34명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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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게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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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청 (초·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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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교육장 접수 (초·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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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추첨 (8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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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발 |
* 추천 절차 없음. 추첨은 지역교육청별 학교장 대표가 공개적으로.
위촉위원은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천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장애학생,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운동선수, 새터민가정 자녀, 저소득층가정 자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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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청 (초·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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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 (초·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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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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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위촉 (16명) |
제2기 학생참여위원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1년 동안 활동한다.
위원들은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등에 학생대표로 참여하며, 소통형 홈페이지 ‘경기 학생인권의 광장’*으로 학생들의 의견 등을 전달하고 토론하며, 권역․분과별 자체 활동을 전개한다.
* 경기 학생인권의 광장 : shr.g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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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이번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는 “학생인권 및 참여 등 학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라며, “이번에는 전용 홈페이지도 만들어졌으니, 많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참여와 소통, 배려와 존중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100명의 위원 중 6명은 공개추첨을 거쳐 ‘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참여,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정책을 심의하고 평가한다.
편집부 FM 교육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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