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득이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요양병원 간병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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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득이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복지코리아 | 임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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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촉구




    한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노인의료 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위기 극복"이라는 주제로 2023810일 국회의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시작 전 장기요양기관과의 마찰로 인해 약 30분 지연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에서의 요양병원 간병비의 특별현금급여 지급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특별현금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해당 보장제도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정받은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현금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특별현금급여는 사회보험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조사의 주요 목적은 장기요양사업의 관리 및 감독, 부정행위 적발 및 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 환수, 시설운영 및 제공된 급여의 법령 준수 여부 확인이다. 요양병원이 특별현금급여를 수령을 한다면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제정한 법의 근거하여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현지조사의 방법에는 현장에서의 감사 및 자료 수거 등이 포함되며, 현장에서의 감사는 기관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인원들이 찾아와 자료들을 찾아보는 방식이며, 자료수거방식은 검찰수사식으로 사무실에 있는 자료, 컴퓨터, 등을 모두 들고가서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지조사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 최근 대부분의 현지조사 방법은 자료의 훼손과 부정을 방지하고자 모든 자료를 수거해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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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으로 지칭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804억원의 인건비 과다 청구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총 2,540개소로, 그 중 2,438개소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요양병원들은 특별현금급여의 지급을 원하나 실제 이로 인한 보호자들에게는 큰 이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병원을 통해서 직접 지급되어 지며, 보호자들에게는 특별현금급여가 직접 지급되지 않아 실질적인 간병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기요양기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해당 급여를 수령하였을 경우 책임 없는 권리만 주어질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볼수 있다. 위의 내용에서처럼 특별현금급여를 수령하는 기관들은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갖추어져 있지만, 요양병원이 특별현금급여를 사회복지기금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수령을 하면서 적절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간병비지원을 받아 운영 전체 회계감사도 불가피해보인다. 일부지원을 받기위해 기관전체 감사도 허용하기엔 너무 무리다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행이 될 수록 간병비 문제는 심화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보호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병수기자  kwon034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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