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협회장 요양시설 임대 허용 반대 탄원서제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 특혜주는 임대허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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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협회장 요양시설 임대 허용 반대 탄원서제출

복지코리아 | 여춘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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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 특혜주는 임대허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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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 원회장과 박종림충북지부장, 현정선경기동부지부장, 하종삼전남지부장, 나명현경북지부장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 원회장과 박종림충북지부장, 하종삼전남지부장, 나명현경북지부장, 현정선경기동부지부장, 서일홍실장은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를 차례로 찾아 최근 대기업의 장기요양보험 진입을 시도하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을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17개지부 회원 18,830명의 반대탄원서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노협)는 보건복지부 인가 법정단체로써 전국 17개 지부로 설치되어 있으며 2,500개회원기관 병설기관을 포함하면 4,000개이상 되는 협회로 법정단체중 가장 큰 민간협회이다.


박 원협회장은 대기업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임대 허용을 막아야 한다면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 목적외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되어 왔고 이로 인해 입소 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시설의 대표에게 있었는데, 15년간 쌓아올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대기업의 수입창출을 위한 초기설비 투자비용 절감 및 사업실패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좋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5항을 보면 시설을 설치 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금융업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돌파구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찾으려고 하나 국회와 복지부는 기존 노인장기요양기관들과 소통하며 기관장들이 힘들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제도변화를 찾아내길 바란다.


기관장들의 헌신과 노력에 국회와 복지부가 나서서 협력자와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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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 탄원서 제출하는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일홍실장




여춘엽기자  kwon034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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