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더 촘촘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 강화 나서
신속·정확한 신상정보등록과 긴밀한 정보공유로 국민 안전 확보
법무부, 더 촘촘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 강화 나서
복지코리아 | fmebsnews
신속·정확한 신상정보등록과 긴밀한 정보공유로 국민 안전 확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2025년 11월 20일(목)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하여,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사진, 실제 거주지 등을 등록·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된 정보는 수사와 재범 예방,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재범 발생 시 수사자료로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행정적 오류를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협업 강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매년 3회(법무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순환 개최) 개최되는 정례 협의회로, 각 기관은 제도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제도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한(2008년 말 현재 264건 → 2025년 10월 말 현재 138,619건)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라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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