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로 이용자 보호 강화

게임위 내 20명 규모 전담 조직 구성 및 콘텐츠분쟁조정위 연계 구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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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로 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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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내 20명 규모 전담 조직 구성 및 콘텐츠분쟁조정위 연계 구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월 27일 오후 2시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설립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논란 등으로 지속된 이용자 불만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2024년 12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25년 7월 시행령 공포와 2026년 2월 게임위 조직개편을 거쳐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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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식에는 문체부, 부산시, 게임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 업계 및 이용자 대표,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센터 출범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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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센터는 게임위 이용자보호본부 내에 20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운영한다. 주요 업무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관련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피해 사실 조사와 확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법률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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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과 집단분쟁조정 등 법적 권한과 연계해 이용자가 전문적인 제도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돕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구제센터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이용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신뢰받는 전문 기구로 안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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