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민원 처리 기간 절반 단축
법무부, 충청권 최초 도입으로 지역 기업 경제활동 지원 강화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민원 처리 기간 절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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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충청권 최초 도입으로 지역 기업 경제활동 지원 강화
법무부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가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운영한 결과, 민원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천안출장소 현장 방문 시 애로사항 개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천안출장소는 올해 1월 26일 대행기관 전용 창구 1개를 개설했다. 이후 대행 신청·접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12시까지에서 오후 4시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비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영주(F-5), 결혼이민(F-6)을 제외한 37개 전 체류자격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로 천안출장소의 방문예약 대기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단축됐다. 기존 39일에서 19일로 줄었다. 대행기관의 업무 편의성도 향상돼 민원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행기관 접수 현황은 월평균 15건에서 현재 월평균 40건으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를 통해 민원 혼잡도를 완화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이 제도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변호사, 행정사가 외국인이나 고용주를 대신해 외국인의 체류 관련 민원 신청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전용 창구는 법무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이 사전 방문예약 없이 민원을 접수하는 특화 창구다. 현재 서울, 인천, 수원, 서울남부, 안산, 세종로, 평택 등 7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천안출장소는 전문인력(E-7) 사증발급 시 초청업체나 피초청 외국인에게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실태조사를 생략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이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2025년 12월부터 시범 운영된 결과, 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천안출장소는 유학생과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도 운영한다. 외국인등록 업무를 현장에서 지원하여 외국인의 관서 방문 부담을 줄이고, 농번기 인력 수요가 큰 지역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돕는다. 올해 1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유학생 1,862명, 계절근로자 392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됐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5월 27일 천안출장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천안출장소의 민원서비스 개선 성공 사례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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